“월 30만원 이상 써야 혜택 준다”…카드社 또 '꼼수'

입력 2011-11-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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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KB국민·삼성카드 등 월 20만원서 상향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카드사들의 꼼수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고객에게 돌아갈 일부 혜택을 축소시켰던 카드사들이 이번에는 무료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고객의 카드 기준 실적을 대폭 올렸다.

22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삼성카드 등은 일시불과 할부를 통해 월30만원 이상 써야 카드혜택을 줄 방침이다. 즉 전월에 30만원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고객은 영화관 등에서 1000~2000만원도 할인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20만원 이상 쓰면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을 만회할 수 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셈이다.

신한카드는 내년 3월부터 모든 카드의 이용액이 30만원을 넘어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 4050’은 제휴학원 10% 할인 서비스에 대한 전월 이용실적을 내년 4월부터 3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현재보다 10만원 올린 수준이다.

KB국민카드도 내년 4월부터 ‘굿데이카드’의 주유, 통신, 대중교통의 할인 서비스를 위한 전월 이용액을 10만원 늘린 30만원으로 적용키로 했다. 전월 산정 실적에 현금서비스 이용액도 빼기로 했다.

삼성카드의 경우 내년 5월부터 1회 승인금액 100만원을 넘길 때만 스마트오토서비스 캐시백을 지급키로 했다. 기존에는 금액 제한이 없었다.

롯데카드는 ‘벡스(VEEX)카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월 이용실적을 30만원으로 설정했다. 또한 ‘DC슈프림 카드’와 ‘DC스마트 카드’의 경우엔 내년 1월부터 전월 이용액이 6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할인혜택이 가능하다. 현재는 전월 이용액 30만원~50만원일 경우 5%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SK카드의 ‘빗팟’, ‘오토카드’는 내년 1월부터 최근 3개월간 국내 사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이어야만 외식과 커피에 대한 할인 서비스가 가능토록 변경했다. 현재는 국내와 해외 사용액이 전월 기준으로 20만원 이상이면 혜택이 주어졌다.

문제는 현금서비스나 공과금 납부 등을 제외한 일시불과 할부 사용금액만 전월 사용실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고객입장에서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한 카드사의 관계자는 “전월 실적이 30만원은 넘어야 카드사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고객의 저항을 부릎쓰고 사용실적을 사향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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