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슈로더투신 법인세 추징...외국계 운용사 처음

입력 2011-11-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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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로더투자신탁운용이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계 자산운용사에 대해 정부가 법인세 납부를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한 언론사는 금융감독 당국 서울지방 국세청이 지난달 슈로더투신운용에 6억원 가량의 법인세 추징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슈로더투신운용 자본금(100억원)의 약 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슈로더투신운용 외에 피델리티자산운용 등 5개 외국계 운용사도 세무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추징은 펀드 프로모션 등 비용 과대계상이 문제가 된 전해졌다. 이에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외국계 운용사들도 조사대상과 범위가 더욱 확대되는 것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현재 국내 자산운용사는 총 81개며, 이중 외국자본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순수 외국계 자산운용사는 골드만삭스운용, JP모건자산운용 등 13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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