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특허소송, 애플 vs. 구글

입력 2011-11-20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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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질 경우 3조1000억원 매출 손실

애플이 독일에서 구글 측과 특허소송에 질 경우 20억유로(약 3조1000억원)의 매출 손실을 볼 것으로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애플 변호인은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열린 모토로라모빌리티와의 특허소송에서 판매중지명령이 집행될 경우 항소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규모를 추정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이같이 답변했다.

애플은 패소하면 스마트폰 ‘아이폰’과 태블릿 PC ‘아이패드’의 독일 판매가 중단되고 모토로라는 항소심 패배에 대비해 법원이 결정한 피해보상 담보금을 제시하게 된다.

구글은 지난 8월 모토로라를 인수, 애플의 모바일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중지 소송을 냈다.

애플은 해당 기술이 특허를 신청했을 당시 이미 일반에 공개된 것으로 특허성과 특허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드레아스 포스 판사는 이날 “문제의 기술은 표준이 아니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대안이 존재한다”며 모토로라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구글은 독일에서 애플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여러 건 제기했을 분 아니라 미국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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