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에 '조건없는 주식매각' 명령 결정

입력 2011-11-18 15:52 수정 2011-11-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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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론스타펀드(LSF-KEB홀딩스)에 대해 결국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매각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이날 론스타펀드에 대해 6개월 내 외환은행 초과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지못하게 해야 한다며 정치권 및 여론에서 제기됐던 징벌적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금융위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에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은 론스타에 대해 초과 지분 41.02%를 6개월 내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현행 법 규정엔 매각방식을 규정한 조항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조건을 붙이지 않은 것.

이에 따라 론스타는 기존에 하나금융지주와 맺은 외환은행 주식매매 계약을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매각기간을 6개월 기간을 줬기 때문에 매각에서 론스타가 유리한 입장을 가지게 됐다.

론스타는 지난 7월 총 4조4059억원(주당 1만3390원)에 외환은행 지분을 넘기기로 하나은행과 합의한 바 있다. 이 계약은 이달까지 유효하다. 다음달부터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가격 인하를 위한 재협상에 나설 방침이지만, 론스타가 새로운 인수희망자를 물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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