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가습기 살균제와 원인불명 폐 손상의 인과관계가 잠정 입증되면서 가습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와 여성환경연대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덕수, 법무법인 백석, 법무법인 정률 등과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며 참가 소비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녹소연은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 노약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제품 사용과정에서 폐로 흡입되는 제품이라면 사업자는 정부의 요구 수준과 관계없이 흡입 시 독성시험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은 제품 사용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사전예방적 원칙에 따라 무한대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또 “집단분쟁조정을 시작으로 비극적인 이번 사건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직 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질병관리본부가 위해성을 확인한 제품을 구매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거나, 제품 구매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결과 원인미상 폐질환으로 사망하거나 아픈 모든 소비자와 가족이 참여할 수 있다고 녹소연은 전했다.
집단분쟁조정 참여신청은 녹소연 녹색시민권리센터(02-2202-7102), 여성환경연대(02-722-7944)로 하면 된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은 이와 별도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대표는 “우리는 녹색소비자연대와 별도로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주에 소송 준비가 시작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