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게임 셧다운제', 시작 전부터 업계 혼선

입력 2011-11-15 10:58 수정 2011-11-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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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모호…청소년 과몰입 예방 실효성 의문 제기

‘셧다운제’ 시행이 임박하면서 게임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시행 예정인 셧다운제를 놓고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플레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온라인 게임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된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가 확정 발표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는 모바일게임과 콘솔게임(비디오게임기) , PC패키지게임들이 모두 배제됐고 온라인게임만 셧다운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단 콘솔게임의 경우 네트워크 기능이 탑재돼 있으면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정부의 셧다운제 적용 기준이 애매모호해 법의 취지를 상실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타크래프트1’ 등 CD형식의 PC패키지 게임은 비영리로 제공되고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으므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스타크래프트2’는 개인정보가 수집되므로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는다.

콘솔게임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콘솔 게임 중에서도 인터넷에 연결해 쓸 수 있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셧다운제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업계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성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시행하는 셧다운제가 ‘과금 여부’가 기준이 된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PSN)’ 게임은 자정을 넘어서도 할 수 있으나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라이브’는 접속시 유료결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게 돼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PSN의 경우에도 접속시 비용이 들진 않지만 접속 후 부분유료화 다운로드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PSN 플러스에 유료가입이 가능하므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에도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할 전망이다.

소니 관계자는 “18일 11시부터 만 16세 미만의 유저에 대해 로그인 및 신규 계정 작성을 전면 정지키로 했다”면서 “PSN의 경우 기본플레이는 무료지만 부분유료화 다운로드 콘텐츠가 존재하고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제외 대상이라고 명확하게 답변해주지 않아 대응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셧다운제를 적용할 경우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 연령대의 서버 접근을 차단할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용자 정보를 받아놓지 않은 상황에서 네트워크를 사용해 들어오는 전세계 사용자 중 대한민국 IP를 구분해 연령 확인 후 심야시간 이용을 차단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이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고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비상식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법 적용의 한계점을 드러냈다”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이상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게임 관련업계 및 협회, 청소년 단체 등에서는 여가부의 비상식적인 제도에 반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여서 향후 판결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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