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국철 SLS그룹 회장 영장 재청구

입력 2011-11-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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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정권실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대돈 부장검사)는 이국철 회장에 대해 기존에 알려진 혐의 외에 120억원대 강제집행 면탈과 수십억원대 의 배임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과 SLS그룹 계열사의 계좌를 추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SP로지텍 자금 수십억원을 다른 계열사에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 회장이 채무상환을 위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SP해양 자산인 120억원대 선박을 대영로직스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밝혀내 혐의사실에 추가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 명의의 카드 두 장을 신 전 차관에게 제공, 1억300여만원을 사용하게 한 혐의(뇌물공여)로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이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빼돌려 9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SLS그룹 자산상태를 속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12억달러의 선수환급(RG)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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