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 “서울시 한미FTA 과장된 우려”

입력 2011-11-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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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견서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된 우려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8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5개 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전날 서울시가 제출한 의견서를 반박하고 나섰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지금 시점에 ISD와 같은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시기적으로도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최 대표는 “정부는 한미 FTA 발효 후 협정이행과정에서 지자체를 비롯해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FTA로 기대되는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정부합동브리핑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 중남미 등에서는 지자체가 국가소송제도(ISD)에 제소된 적이 있는데 한ㆍ미 FTA에서는 정부가 피소대상인가.

▲ 그렇다. 한미 FTA에서 피소 대상은 중앙정부다. 피소가 되는 조치가 지자체의 것이라도 그렇다. 우리나라는 법무부가 제소를 받는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정책을 잘못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손해를 본다면 외국인 투자자는 경기도가 아닌 국가를 상대로 제소한다. 원인 부채가 어디 있느냐에 상관없다.

- 그렇다면 지자체는 어떤 책임도 없다는 말인가.

▲ 내부적으로 구상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가는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서울시의 주장대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늘어나는 것 아닌가 .

▲ ISD 소송에서 패소해 대한민국이 배상할 경우 지자체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구상권 책임은 엄격히 이뤄져 있고 특히 공적 지위에서 이뤄지는 조례제정 등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구상권 행사 요건이 까다롭다. 올해 정부가 구상권으로 배상금을 지급한 것이 400억원이다. 지방정부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다.

-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조례가 한ㆍ미 FTA와 충돌해 ISD 제소대상이 될 수도 있나.

▲위배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FTA가 발효되더라도 국내법 자체가 자동으로 무력화되는 건 아니다. 조례는 국내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법과 조례가 불합치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ISD로 소송하려면 협정문에 위반 사항이 있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야 해 제소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SSM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 충분히 ISD를 피할 수 있다.

- SSM법을 제정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FTA가 발효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얘기인가.

▲ 현행법에 따른 조례는 합법이다. 그런 규정은 이미 협정문에 들어 있다. 국제협정을 보면 FTA에 위배되는 국내법이 있고 그 국내법에 따라 제정된 조례는 위반소지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국제 중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위반소지가 있는 상황이라도 합리적으로 조례가 운영된다면 피소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지자체의 토지수용도 문제가 될 수 있나.

▲ ISD 대상은 모든 정책이 포함된다. 지자체가 토지를 수용한다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모두 보상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이 투자한 토지와 국내 거주자 토지는 같은 보상을 받는다. 우리 국민에게는 보상을 많이 하고 외국인에게 적게 한다면 ISD로 갈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나.

-공공정책이 미래유보 등 조건을 갖춰 ISD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공복지 목적의 정책이라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 소를 제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자유는 보장돼 있다. 하지만 유보조치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겠는가. 간접수용의 구성요건은 특정투자자에 대해 매우 불균형하고 특별한 희생이 있는 등 매우 까다롭게 돼 있다. 대단히 한정적이다. 우리의 공공정책 재량권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 협정문에도 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 등 공공정책은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서울시는 법무부에서 운영중인 'ISD실무위원회' 참여를 요구하는데 안된다고 했다. 서울시장이 국무회의도 참석하는데 대표 지자체 한두 곳을 넣을 수 있는 것 아닌가.

▲ ISD실무위는 법무부 법무실 아래의 국제법무과가 맡는다. 이 과는 FTA 법률사항을 검토하고 과장이 책임진다. 실무위는 정책결정을 하는 곳도 아니고 정보를 교환하는 실무협의체다. ISD 소송 관련해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 공공기관도 원인행위를 할 수 있지만 모든 기관을 위원회에 넣어주는 것은 무리다.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장이나 실무자가 의견을 제시하겠다면 참석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실에 직접 요청해도 좋다.

- 많은 지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잘못 맺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지자체-외국인 투자자의 계약에 관여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투자계약이 ISD 제소대상이 되는 것은 중앙정부가 체결한 투자계약에 국한돼 있다. 지자체가 체결한 투자계약은 협정 대상이 아니다. 또 지자체라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와의 계약에는 투자분쟁 해소 절차가 다 들어 있다. 상사중재로 간다든가 하는 조항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외국인 투자자와 계약할때 투자분쟁절차를 신중히 정하라고 교육하고 있다.

-서울시는 FTA가 발효되면 260억 세수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전한다는 것인가.

▲ 조사 결과,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전국 지자체의 세수가 1천338억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주행분 자동차세의 정액보조금을 더 얹어서 지자체에 내려주는 걸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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