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쉽고 빨라진다

입력 2011-11-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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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별한국어시험 확대…분기별 1회 이상 실시

국내에서 취업했다가 자진 귀국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재입국이 쉽고 빨라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부터 취업활동기간 내에 자진 귀국한 재고용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한국어시험을 확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정주화 방지의 원칙에 따라 취업기간(최대 4년 10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귀국해야 한다.

하지만 귀국한 외국인이 재입국을 원해도 6개월이 지나야 입국할 수 있는 규정만 있을 뿐 별도의 입국지원제도가 없어 신규 입국자와 똑같이 절차를 밟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신규 입국자가 치러야 하는 한국어시험이 비정기적으로 있고 시험에 합격해도 입국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한국에서 더 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귀국을 망설이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가 특별한국어시험을 늘렸다. 이 시험은 재고용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 기간 내 자진 귀국한 재입국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송출국별로 설치된 CBT(Computer Based Test)시험장에서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합격자는 일반 외국인 구직자 보다 입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입국 전 취업 교육도 면제된다. 또한 출국전 최종 사업장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해당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종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다.

특별한국어시험은 다음달 중 태국과 베트남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내년부터는 다른 송출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이 제도가 시행되면 불법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줄어들고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고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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