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전형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기를 표하고 나섰다.
8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최근 교과부에 ‘자율형 사립고는 제82조 제7항에 따라 정하는 입학전형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고쳐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법령 제·개정안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교과부가 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학생의 전·편입학 여부와 입학전형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서울교육청 측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 근거해 교육감 승인을 받는 특목고, 특성화고 등 전기고등학교의 선발학교와 자율형 사립고 간에 신입생 전형방법 승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기존처럼 자사고가 학교생활기록부, 추천서, 면접 등의 입학전형방법을 결정할 때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제도 추진계획을 수립해 학교별로 신입생 전형 요강에 동일하게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입학전형 방법에 대한 교육감 승인 절차가 삭제되면 사배자 제도가 학교별로 다르게 적용돼 원래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교육청은 내년부터 자사고가 시도교육감이 정한 전·편입학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도 주변 일반계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교과부에 검토 의견서를 보낼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자사고가 신입생 모집시 무더기 미달, 학생 대거 전학 등의 사태를 겪자 당국에 수시충원 허용 등 자율권 강화를 요청해왔지만, 서울교육청은 자사고에 연 4회 이내의 전·편입학만 허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교과부가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계획대로 입법예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미지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교육청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조차도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외고의 선발권 박탈로 간신히 수그러든 사교육 광풍이 다시 불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도 대변인 성명을 내고 “교과부가 자사고 입학전형 방법에 대해 교육감 승인권을 폐지하려는 것은 자사고에 대한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