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교통세부과취소訴 패소 확정

입력 2011-11-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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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패소 판결 원심 확정…대법 “관리·감독 책임있다”

에쓰오일이 교통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6일 에쓰오일이 교통세 49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쓰오일은 2003년 4월부터 2005년 5월 사이 판매알선업체 씨마린을 통해 고유황경유 1195만2894리터를 외국항행 선박에 반출, 울산세무서로부터 교통세 등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씨마린이 반출 유류를 부풀리는 등 서류를 위조, 육상중간도매업자 등에게 불법 유통한 사실이 적발되자 기존 교통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포함, 49억여원의 세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에 에쓰오일은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선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며 패소했다.

재판부는 "씨마린은 해상면세유 일부를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한 것처럼 유류공급확인서 등을 위조해 원고에게 제출했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교통세, 교육세를 환급받았다"며 "씨마린이 불법 유통한 해상면세유의 관리·감독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고, 환급된 교통세 등을 원고로부터 징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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