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자산 부채 실사결과 제일2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제일2저축은행이 9월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초과(-417억원)하고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7.89%, 이하 ’BIS비율‘이라 함)이 경영개선명령(BIS비율 1% 미만)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제일2저축은행은 4일부터 2012년 5월 3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된다.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이 선임되며 30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정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제일2저축은행은 종로에 본점을 두고 테헤란 강남 천호동 등 3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모회사인 제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해 예금인출사태가 예상돼 스스로 영업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제일저축은행과 연계여신 부실화(344억원) 등 추가 부실이 발견됐으며 9월말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자산 부채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번에는 부실을 원인으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경영정상화 기간 중에 매각절차를 병행추진해 이달 중에 입찰 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후 내달 중에 계약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