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4년만에 미지급한 퇴직금 100억원 준다

입력 2011-11-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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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퇴직한 직원 5200여명에게 총 100억여원에 이르는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는 퇴직금 산정 과정에서 직원복지연금 포함 여부를 놓고 현직 지점장인 윤모씨가 4년전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에 따른 것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직원복지연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국민은행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직원복지연금은 은행과 직원이 50대 50 비율로 부담해 적립하는 개인연금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매월 납부하다 퇴직시 돌려 받는다.

문제는 은행 측의 경우 직원복지연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윤씨는 직원복지연금도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던 것이다.

1심에서 패소한 윤 씨는 2심에서 일부 승소했고, 은행 측은 상고심에서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로 변호인단 구성했으나 결국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

이번 판결 결과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퇴직한지 3년이 안된 다른 직원들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은행 측은 지난 2007년 11월 이후 퇴직한 직원 5200여명에게 추가로 퇴직금을 소급적용해야 한다. 금액은 1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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