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농협, 47억원 부당이익금 환급 결정

입력 2011-11-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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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농협은 가산금리를 2.5%에서 4%대로 인상해 발생한 이익금 47억여원을 모두 돌려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과천농협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과천농협은 오는 7일 임시총회 승인을 거쳐 8일부터 대출자들에게 환급해 줄 방침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대출자의 동의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과천농협 조합장 등 3명을 지난 1일 구속했다.

검찰 조사결과 과천농협은 2009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함에도 임의로 가산금리를 2.5%에서 4%대로 인상해 4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부당하게 이자 비용을 지출한 피해 농민은 7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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