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청 출입제한' 조치

입력 2011-11-0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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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긴장감 높아진 상황에서 본회의가 예정된 3일 오전 7시를 기해 국회 본청 출입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권오을 사무총장 명의로 된 이날 조치로 인해 국회 본청 출입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본청 출입이 제한되며, 국회 정현문을 포함한 2곳을 제외하고는 본청 출입문이 폐쇄됐다.

이와 함께 국회 주변에는 이날 오전 일찍 경찰력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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