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터면 미제사건’ 국과수 동영상 복원기술로 해결

입력 2011-11-0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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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광주시 서구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원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한 유치원 측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업체에 의뢰해 영상을 삭제하고 범행을 부인했다. 수사는 난관에 빠지는 듯 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삭제된 영상을 복원하면서 결국 결정적인 증거물을 확보하게 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손실된 영상을 다시 되돌리는 새로운 형태의 복원기술을 개발해 자칫 미제로 묻힐 뻔 했던 사건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등 범죄 수사에 큰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기존에 의존해 온 외국산 소프트웨어보다도 향상된 형태의 영상 복원기술을 개발해 지난 7월 국내 특허출원하고 외국 특허출원을 준비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충격으로 손실된 블랙박스나 휴대전화기, 고의로 포맷해버린 영상 데이터 등을 깔끔하게 살려낼 수 있다.

국과수의 새 복원기술은 기존의 파일 단위 복원보다 더욱 세분화된 프레임 단위 기술로 영상 자료의 일부분만 저장매체에 남아 있으면 거의 복구가 가능하다. 프레임 단위 복원방식은 촬영기기의 정보와 영상 프레임의 형태, 코덱 종류와 영상의 압축정보 등을 복합적으로 이용해 자동적으로 끊겨 있는 영상을 연결해 내는 방식이다.

최근 몇 년간 스마트폰과 차량 블랙박스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범죄·사고 조사과정에 동영상 복원 감청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이전까지 블랙박스의 경우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CCTV는 새로운 파일을 덮어 씌우는 포맷 등의 이유로 영상이 훼손돼 증거로서 가치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의 방식은 동영상 데이터의 일부가 다른 파일로 덮이거나 파일간 연결이 훼손된 경우 복원이 불가능했다.

전남에서 택시 운전자가 보행중인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한 사건의 경우에도 블랙박스에 기록은 됐지만 사고 충격으로 파일 저장 작업이 비정상적으로 중단되면서 영상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국과수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새로운 기법으로 화면을 살려 내 지난 8월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경남의 한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당시에도 CCTV가 화재로 손실돼 담당 관할서에서 복원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경찰에서도 단순화재로 인지하는 등 자칫 영원히 묻힐 뻔 했던 이 사건은 국과수가 복원한 영상에 용의자가 포착돼면서 방화사건으로 수사가 전환됐다.

국과수의 기술개발로 앞으로도 많은 수의 미제사건에 결정적 증거물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이처럼 화면 증거물이 훼손된 경우 그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판되지 않고 있어 타 수사기관 및 감정기관에서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정희선 국과수 원장은 “1년간 연구해 개발한 신개념 동영상 연구기법은 외국에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최근 복구가 불가능해 국과수에 다시 의뢰된 많은 사건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미제 사건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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