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메트로 직원, 여승객 성추행

입력 2011-11-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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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메트로 직원이 귀가하는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하철역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인천메트로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9분께 인천지하철 부평구청역 개찰구에서, 마주오던 B(25.여)씨의 가슴을 한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있던 남자친구의 추격을 따돌리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추행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지하철역 CCTV 판독 결과 A씨의 추행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8월에는 인천메트로 소속 직원이 근무지의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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