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ATM서 대부업 대출 못쓴다

입력 2011-11-02 12:07 수정 2011-11-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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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가 발급하는 카드를 통해 수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시중 은행들을 대상으로 ATM에서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의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ATM 운영을 결제대행업체(VAN)에 아웃소싱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대부업체들이 VAN사와 계약을 맺고 대출서비스를 포함시킨 것. 이는 은행과의 위탁계약 위반으로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ATM은 고객의 예금 이체와 인출이 기본기능”이라며 “한 ATM 기기에서 은행 업무뿐 아니라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까지 제공될 경우 고객이 피해를 볼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부관련 서비스를 중단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지시에 따라 은행들은 현재 각 VAN사의 ATM 위탁운영 실태를 점검 중이다.

현재 VAN사들이 운영하는 ATM 중 2만여대가 대부업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 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은 “초기화면에 은행 등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와 함께 즉시대출서비스 코너가 배치되어 제도권금융사로 오인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YMCA는 무인대출기를 통한 대부업 대출금지를 대부업법에 명문화하는 법개정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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