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실태점검

입력 2011-11-0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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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후순위채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실태파악에 나섰다.

금감원은 후순위채를 판매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민원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안종식 저축은행감독국장은 “(후순위채 관련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오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확실하다면 민원 해소 방안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민원을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요구했다. 특히, 민원 해결 방안 가운데 불완전판매가 확인되고 투자자와 저축은행 서로 동의할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안 국장은 “원칙적으로 후순위채에 대한 중도해지는 안되도록 돼 있지만 속아서 샀다고 확인되고 투자자와 저축은행 양자가 모두 합의해 저축은행이 중도 해지를 요청하면 금감원에서 승인해주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현재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판매 잔액은 약 8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최근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부산ㆍ부산2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 피해사례 1118건(390억원)에 대해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고 판단, 저축은행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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