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대학원생 디자인 권리침해 배상해야"

입력 2011-10-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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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국내 대학원생에게서 받은 디자인을 해외 유명 디자이너의 것처럼 홍보한 것은 성명표시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3부(박희승 부장판사)는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생 이종길(31)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데다 제작자가 유명 디자이너라고 적극 홍보해 원고가 디자이너로서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9년 12월 가전제품에 쓰는 패턴 디자인을 제공하는 협력업체 계약을 삼성전자와 체결한 뒤 직접 만든 '바람꽃' 등 디자인을 만들어 넘겼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지난해 8월 이 패턴을 이용한 '지펠 아삭 김치냉장고' 제품을 발표하면서 유명 디자이너 카렌 리틀의 이름을 딴 카탈로그를 제작해 배포하자 이씨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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