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기준’ 한계점 드러낸 ‘셧다운제’

입력 2011-10-27 11:16 수정 2011-10-2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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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시행예정인 셧다운제가 해외 기업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셧다운제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플레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오는 11월20일부터 PC 및 온라인게임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셧다운제를 추진 중인 여성가족부는 법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스타크래프트’ 등 일부 CD형 게임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당초 입장을 번복했다.

논란은 PC게임 ‘스타크래프트’의 개발사인 블리자드가 최근 셧다운제를 따르기 위해 CD형태로 된 패키지 게임의 심야시간 접속을 연령에 관계없이 전면 차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블리자드가 10년이 넘은 서버에서 접속자 연령을 구분키 위한 새 시스템을 구축하기 사실상 어렵다며 성인을 포함한 전 사용자의 접속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밝히자 이용자들은 비난의 화살을 여성가족부에 돌렸고 이를 의식한 여성가족부가 정책 방향을 선회하기로 한 것이다.

모바일 게임을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 사실상 어려운 게임물까지 전부 적용대상에 포함돼 막대한 구축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갖추고 있던 국내 게임업체들은 외국 게임업체의 압력에 바로 말을 바꾼 정부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스타크래프트는 지난 1998년 출시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1000만장 이상 팔렸으며 국내에서도 현재까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국민 게임이다. e스포츠 등장, PC방 창업 열풍,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보급 등 국내 게임 산업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게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문화콘텐츠 전체 수출 규모에서 절반을 넘어선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온라인 게임 역시 세계 시장에서 23%를 차지하며 ‘온라인게임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지만 차별적인 법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CD형태로 판매되는 게임은 일단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네트워크가 지원되는 콘솔 게임 역시 법 적용이 어려워 당분간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콘솔 게임 역시 이용자 정보를 받아놓지 않은 상황에서 네트워크를 사용해 들어오는 전세계 사용자 중 대한민국 IP를 구분해 연령 확인 후 심야시간 이용을 차단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게임산업은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부는 근본적인 해법을 복지대책이 아닌 손쉬운 게임규제에서 찾고 있다”면서 “PC 패키지 및 콘솔 게임의 경우 대부분 해외 업체들의 게임이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이 대부분인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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