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자산운용전문인력 확보요건 완화

입력 2011-10-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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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안에 영업인가 전까지 자산운용전문인력 3명만 확보하면 자기관리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전문인력의 단계적 확보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기관리 리츠 영업인가 신청 할 때 최소 3명을 확보하도록 하고,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최저자본금 70억원 확보 기한)할 때까지 총 5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자산운용전문 5명 이상 반드시 확보해야 신청이 가능했었다.

또한 부동산 투자자문회사의 경우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만 갖추면 등록을 허용해주는 쪽으로 법안의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다.

등록요건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자산운용전문인력 3명이상 확보 등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관리 리츠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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