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경은저축銀 초과 예금 지급

입력 2011-10-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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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지난 8월 영업정지된 경은저축은행의 보호한도(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험금은 예금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농협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27일부터 2016년 10월 26일까지 지급된다.

예금자의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경은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예솔저축은행을 통해 27일부터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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