맏형·막내는 세무, 둘째는 법조서 명성

입력 2011-10-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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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명문가를 찾아서]⑦박수환 삼일회계법인 대표 3형제

박수환 삼일회계법인 대표의 3형제는 법조계와 세무분야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가문이다. 박 대표의 큰형인 석환 씨는 국세청에서 고위 공무원을 역임했으며 둘째형 일환씨는 대법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경북 군위 출신인 박 대표는 경북사대부고-영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지난 1979년에 한국은행에 입행했지만 회계학에 흥미를 느껴 재직도중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박 대표는 한은을 퇴직한후 1984년 삼일회계법인으로 이직하면서 본격적인 회계사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박 대표는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부터 줄곧 조세관련 부서에서 근무해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 현재는 삼일회계법인서 조세업무를 총괄,세무명가의 적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부드러우면서도 카리스마가 강한 외유내강형의 지도자로 평가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과 세법과의 조화방향’을 주제로 박사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세청 통계위원회 위원장, 조세연구원 자문위원,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등으로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법관인 둘째형 일환씨는 전형적인 선비형으로 법원내에선 ‘영국신사’로 통한다. 박 대법관은 경북고를 나왔으며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해인 1973년 사법시험(15회)에 합격, 법조계에 첫받을 내딛었다. 이후 그는 서울형사지법·서울고법 판사, 춘천지법·서울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노무현 정권 시기인 2006년 대법원 대법관에 임용돼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박 대법관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 사법행정 처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도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재직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피의자 임의동행 형식의 수사관행을 타파하고 체포영장과 긴급체포 제도를 도입했고, 서울고법 부장 재직시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자 가족을 상대로 한 채권추심 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2009년 6월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돼 2년4개월간 업무를 수행한후 이달 6일 대법관으로 재판업무에 복귀했다.

박 대표의 맏형인 석환씨는 박 대표가 세무 분야 전문가로 성공시키게 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석환씨는 행정고시 8회에 합격한후 조세분야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조세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국세청 세무공무원 교육원장,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삼성중공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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