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칼 안 댄 골절치료도 수술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11-10-19 09: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L씨는 지난 5월 축구경기 중 코뼈가 부러져 대학병원에서 후비관혈적 정복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비관혈적 정복술은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코뼈를 들어 올리는 방식의 치료법이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L씨에게 골절진단비와 입원비만 지급하면서 “메스를 대지 않았다면 약관상 수술로 볼 수 없으니 골절 수술비 100만원은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코뼈골절시 메스를 대지 않고 시행하는 ‘비관혈적 정복술’도 수술로 인정해 수술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약관상 의료기구를 사용해 신체에 절단·절개 등의 조작을 가할 경우에만 수술비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코뼈골절에 대한 비관혈적 정복술은 수술로 볼 수 없다며 수술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금감원은 비관혈적 정복술이 일반화된 치료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첨단 수술기법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약관상 절단·절개 외의 조작을 수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같은 결정을 근거로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약관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입원하지 않거나 신체에 메스를 대지 않더라도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수술기법은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65,000
    • +1.35%
    • 이더리움
    • 2,622,000
    • +1.79%
    • 비트코인 캐시
    • 300,600
    • +0.74%
    • 리플
    • 1,734
    • +1.17%
    • 솔라나
    • 108,400
    • +3.83%
    • 에이다
    • 245
    • +0%
    • 트론
    • 492
    • +1.44%
    • 스텔라루멘
    • 325
    • -2.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2.06%
    • 체인링크
    • 11,990
    • +0.42%
    • 샌드박스
    • 89.68
    • +16.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