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가입자 급증…올해만 66만명이 넘어

입력 2011-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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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에 사는 서씨(44세, 여)는 직장에 다니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108개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러나 2001년 육아 및 자녀교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나섰다. 아이가 크고 생활비가 늘어나면서 남편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만의 노후자금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씨는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서씨가 60세가 되면 종전 납부금액 108개월분 609만원에 이자를 가산해 1059만원을 받게 된다.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우면 64세(64세부터 연금수령)부터 매월 26만원씩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베이비붐 은퇴가 본격화되고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연금 재가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거나 추후 납부 등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들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납부예외자와 적용제외자 가운데 연금보험료 납부 신청자는 7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예전에 직장생활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던 재가입자는 66만1000명으로 87.4%나 된다. 첫 가입자는 9만5000명(12.6%)이다.

국민연금 재가입자는 2009년 60만7000명에서 2010년 67만3000명으로 늘어났다. 2011년 1월부터 9월 사이에는 66만1000명으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전업주부 등과 같은 적용제외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본인 희망에 의해 임의가입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부터 공단에서도 개별 맞춤형 노후재무설계 상담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 가입유도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납부예외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거나 예전에 일시금으로 받았던 금액을 반납한 사람은 2009년 월평균 5200명(연간 6만3000명)에서 올해 1만200명(1~9월 9만2000명)으로 1.9배나 증가했다.

공단관계자는 “국민연금을 재가입자와 추후납부 및 반납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준비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은퇴를 시작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실직·사업중단으로 납부예외자가 되거나 전업주부 등으로 적용제외자로 남아있는 사람은 2011년 9월 현재 805만명이다.

이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3%는 여성이다. 연령별로 30대가 3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40대(27.6%), 20대(21.1%), 50대(18.2%)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단에서는 노후준비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해 40~50대 베이비붐세대면서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이 5년 이상인 납부예외자, 적용제외자, 추·반납가능자 중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해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중심으로 개인별 맞춤형 노후재무설계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으로 평생월급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일자리 연계, 여가생활 등 종합적인 노후설계를 실시해 많은 국민들이 체계적으로 행복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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