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과 같은 실물상품 거래소시장 추진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지식경제부는 17일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안에 관련해 공청회를 열고 법률적 근거와 제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음성시장이 크거나 유통구조가 선진화되지 못해 국내에 신뢰성이 있는 거래시장이 미형성 된 금과 같은 실물상품에 대한 표준화·규격화된 거래소시장을 도입 필요성을 인식해 왔다고 설명했다.
거래소시장은 가격투명성과 품질확보로 국내 적정가격 형성과 상품시장의 고급화를 유도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의 수급변동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유동수 한국귀금속유통협회 회장이 ‘한국 금시장 현황 및 문제점’을 발표하고 김남규 미래생활섬유과장이 ‘일반상품 거래법안의 제정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포함해 향후 법·제도를 구체화해 각 계층의 폭넓은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 실물상품 거래소시장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