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대출, 이자 부담 낮아진다

입력 2011-10-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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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 한도 확대

고정금리 대출에 따른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낮아지고 있다. 최근 고정금리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채택되면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자 향후 세금에 대한 서민들의 부담이 감소하게 된 게 주요 배경이다.

직장인 최모(43)씨는 지난해 4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1억8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연5.2%에 받았다.

이후 대출 금리가 양도성예금증서(CD)에 연동된 탓에 시장 금리 상승으로 1년 반이 지난 현재 연6.34%로 금리가 높아졌다.

이에 최씨는 대출금리가 연 5.0%인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변동금리 대출과 금리 연5.1%의 고정금리 u-보금자리론 기본형을 은행 측으로 부터 권유받았지만 소득공제 한도 적용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를 500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고정금리·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의 소득공제한도를 150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해 변동금리 대출의 세금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연소득 7000만원이면서 배우자와 6세 이하 자녀 1명을 두고 있고 카드사용액은 연2000만원, 보장성보험료 납입액은 100만원이다. 현재 대출 연이자는 1141만2000원이고, 소득세와 주민세는 399만9240원이다.

최씨가 u-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연이자는 223만2000원이 줄어들고, 세금부담은 13만5300원 증가하게 된다. 실질 이자 부담은 연간 209만6700원이 감소하게 되는 셈이다.

반면 변동금리 대출로 갈아탈 결우 연이자는 241만2000원이 줄어들어 세금부담은 82만5000원 늘어나게 된다. 실질적인 이자 감소액은 158만7000원에 그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정금리 u-보금자리론은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시중금리 변동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금액을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다”며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면 중도산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어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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