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LG전자 TV-노트북 가격 담합 조사

입력 2011-10-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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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TV와 노트북PC의 소비자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 LG전자 본사의 한국마케팅본부 등에서 매출 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에서도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평판 액정표시장치(LCD) TV와 노트북PC 등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가격 담합을 했는지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들 제품의 B2B(기업 대 기업 간) 거래가 아닌 B2C(기업 대 소비자 간) 거래에 대한 담합 의혹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업계에 돌았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공정위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에어컨 등에 대한 가전업계의 담합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요구를 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벌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각급 학교와 교육청 등에 시스템 에어컨과 TV를 납품하는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등 3사가 조달단가를 인상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당시 LG전자는 담합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는 ‘감면 신청’ 혜택에 따라 과징금(350억원 내외) 부과가 전액 면제됐고, 삼성전자는 2순위 감면 신청자로 인정돼 당초 과징금 예상 규모인 350억원 내외의 절반인 175억여원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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