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병역면탈 위해 가족사까지 조작”

입력 2011-10-11 10:38 수정 2011-10-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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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박원순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가 1941년 강제 징용됐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병역면탈을 위해 가족사까지 조작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9년 2월3일 선고된 부산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강제징용은 1943년 10월1일부터 실제로 적용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박 후보 측은 “1941년 박 후보 할아버지에 대한 일제 징용영장이 집으로 날아왔고, 당시 박 후보의 할아버지는 장남이어서 동생인 작은 할아버지가 사할린에 대신 갔다”고 주장했다.

또 박 후보가 양손 입양된 것은 사할린에 강제 징용되어 실종된 작은 할아버지의 가계를 잇기 위한 것으로, 박 후보의 6개월 보충역은 불행한 가족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신 의원은 “박 후보 측 주장처럼 1941년에 할아버지에게 징용영서(징용영장)가 날아왔고, 작은 할아버지가 대신하여 사할린에 강제 징용됐다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관계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거짓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은 할아버지가 1941년 일본으로 건너갔을 수는 있으나 이는 모집에 응해서 간 것이지 형에게 나온 징용영서를 대신한 것일 수는 없다”며 “결국 박 후보의 입양은 형제의 병역면탈을 노린 ‘반(反) 사회적 호적 쪼개기’였음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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