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7일 아시아미디어홀딩스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 심의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미디어홀딩스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으면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입력 2011-10-07 19:32
한국거래소는 7일 아시아미디어홀딩스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 심의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미디어홀딩스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으면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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