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예보 2급 이상도 퇴직 후 관련업체 취업제한

입력 2011-10-07 0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산공개 의무가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2급 이상 임직원까지 확대된다. 이들은 퇴직 후 일정기간동안 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한은과 예보의 2급 이상 임직원을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재산공개 의무가 생기면 퇴직 후 2년간 취업심사 대상업체로 옮길 때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취업심사대상 업체는 외형거래액 기준 법무법인·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15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인 업체다.

이번 개정안으로 부정하게 재산을 늘리는 등 비리가 발생할 소지를 차단하고 취업심사를 통해 퇴직 후 민관 유착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한은은 한은법 개정으로 감독권이 강화돼서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구하면 금융감독원이 1개월 내에 응해야 하고, 한은이 자료제출을 요구할수 있는 금융기관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됐다.

또 국무총리실이 지난 8월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 방안에 따르면 대형 저축은행을 금융감독원과 예보가 공동 검사하게 되고 예보의 저축은행에 대한 단독조사권이 확대되는 등 예보의 검사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행안부는 “한은과 예보의 금융기관 감독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재산공개와 취업제한도 더욱 폭 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000,000
    • -1.09%
    • 이더리움
    • 4,251,000
    • -2.95%
    • 비트코인 캐시
    • 822,000
    • +0.49%
    • 리플
    • 2,786
    • -2.89%
    • 솔라나
    • 183,800
    • -3.16%
    • 에이다
    • 553
    • -3.83%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316
    • -3.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00
    • -3.97%
    • 체인링크
    • 18,450
    • -3.96%
    • 샌드박스
    • 174
    • -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