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직원 공금 횡령 옵션투자 20억 날려

입력 2011-10-0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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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유사석유’ 조사비를 횡령해 구속된 석유관리원 직원이 전 금액을 선물옵션에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기록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과 석유관리원은 5일 지난 한국석유관리원 경영지원팀에서 회계를 담당한 최모 씨가 2006년 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유사석유 판별에 들어간 품질 검사 수수료를 횡령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정유회사가 매달 석유관리원에 내는 수수료를 최 씨는 일부를 자신의 통장으로 빼내 선물옵션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 씨는 정유사들이 품질조사 명목으로 보낸 리터당 0.469원을 축소 계상해 한 번에 최소 1000만~2000만원 씩 자신의 통장으로 빼냈다. 투자한 돈의 회수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동안 최 씨가 2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빼낼 수 있었던 것은 회계 담당이 최 씨 외에 출납업무만을 맡은 직원까지 단 두 명에 불과했고, 회계 처리를 최 씨 혼자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석유관리원은 준 정부기관(위탁 집행기관)으로 분류된 탓에 지난 2006년 이후 제대로 된 감사를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석유관리원의 감독을 소홀이 한 책임을 놓고, 관리를 맡고 있는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종합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석유관리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은 최 씨의 횡령 금액이 더 늘어나거나 이번 사건에 추가로 연루된 직원이 있는지 등의 모든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0일부터 품질 검사 부문을 비롯해 석유관리원의 모든 분야에 대한 종합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석유관리원이 사실상 방치돼 왔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터진 것”이라며 “그동안 유사석유 단속도 제대로 했을 지 의문이 든다. 현재 이 부문도 같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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