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미성년자 성범죄자 공소시효 폐지 검토”

입력 2011-10-05 09:19 수정 2011-10-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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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공소 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상한연령을 높이는 등 취약계층 피해자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 점을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또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적용되는 (상한) 연령은 13세 미만으로 돼있는데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더 일깨우기 위해 이 연령을 상한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이 점도 검토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에 있어 미성년자일지라도 본인 의사를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원이 합의서 문서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인데 (합의 당사자를) 증인으로 소환해서 진정성을 따져보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문제도 검토해 보려 한다”고 했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 대책 등 약자에 대한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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