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셧다운제로 게임업계는 300억원 날릴 판”

입력 2011-10-0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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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경의원, “실효성 없는 셧다운제보다 건전한 여가활용 캠페인 펼쳐야”

개인정보 수집을 강제하고 있는 ‘셧다운제’가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부처간 개인정보보호정책이 달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에 따르면 셧다운제 시행으로 16세미만 청소년이 인터넷게임 회원 가입 시 게임 회사가 친권자 동의를 위한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하도록 돼 있어 게임업계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300억원을 들여야 한다.

한국입법학회의 조사 분석 결과 셧다운제 도입시 국내 게임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시스템 구축하는데 55억원, 개인정보보호 시스템구축하는데는 25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문제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방통위 정책과 청소년보호법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주무부처인 여가부와 문화부 정책이 달라, 게임업계는 300억원의 시스템구축비용과 향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또 그는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문제해결을 위해 만든 셧다운제는 해외에 서버를 둔 게임은 규제할 방법이 없어 결국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셧다운제 보다 입시로 찌든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캠페인 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셧다운제 시행으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만9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은 440만명이며 이 중 현재 게임을 하고 있는 청소년은 최소 300만명 이상인 것으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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