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입력 2011-09-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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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건설의 회생계획안이 6개월여 만에 인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중견 건설업체 LIG건설의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채권자 등 관계인집회를 열어 계획안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회생계획에 따르면 담보채권은 3년간 40, 40, 20%씩 분할 변제하고 무담보채권은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비율로 분할변제, 출자전환 등을 하게 된다.

또 기존 주식 가운데 대주주 주식은 60대 1의 비율로, 일반 주주는 5대 1의 비율로 우선 병합하고, 출자전환 후 전체에 대해 다시 5대 1의 비율로 병합하기로 했다.

LIG건설은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47위의 중견 건설사로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저축은행 부실 및 금리 인상 등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 3월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이번 결정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6개월 만에 내려진 것으로 법원은 신속한 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적용, 종전 1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던 절차를 6개월 정도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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