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사행성 조장 ‘확률형 아이템’ 도마 위

입력 2011-09-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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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확률로 높은 등급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게임 내 장치인 ‘확률형 아이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한나라당)은 30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가 게임산업협회의 자율규약에 맡겨두지 말고 직접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불응하는 게임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징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행성을 조장하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논란이 된 게임은 네오위즈게임즈의 ‘배틀필드 온라인’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미르의전설2’다.

배틀필드 온라인의 ‘분대장 포상’ 아이템은 500원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획득가능 아이템이 게임머니 2000포인트부터 많게는 100만 포인트까지 무려 500배에 달하는 차이가 발생한다. 또 미르의 전설2는 660원짜리 ‘혈룡의 상자’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최저 110원 짜리 ‘초공행서 5개’부터 최고 1만3200원짜리 ‘천령수’가 당첨된다.

게임산업협회가 2008년 지정한 자율규약에는 ‘판매가에 비해 가치가 낮고 게임 내에서 획득되지 않거나 캐시인 경우 확률형 유료 아이템으로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게임머니에 큰 차등을 두어 유료 아이템으로 판매하는 것은 자율규약을 어기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게임머니 말고도 실질적으로 획득하기 어려운 아이템을 확률형 캡슐에 묶어놔 원하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캡슐을 반복적으로 구매하게 되는데 이는 사행성 조장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게임위의 행정처리 기간을 악용해 치고 빠지는 식으로 확률형 아이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게임사들도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2009년 12월 31일 이벤트 시작과 동시에 게임위에 내용 수정 신고가 들어갔다가 게임위의 재분류 통보·접수기간 동안 이벤트를 진행하고 등급 결정이 끝나기 전에 이벤트를 종료하는 경우다. 게임위 조치가 무의미해질 수 밖에 있다.

한편 이수근 게임위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의 일부이자 게임 안에서 기능하고 작용하기 때문에 게임위가 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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