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나서

입력 2011-09-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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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고용 및 산업재해 보험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공단은 이 분야 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촉진과 이들 보험제도의 홍보를 위해 다음달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은 그동안 산재보상(휴업급여·요양급여·유족급여 등) 처리 및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해왔다.

이에 공단은 집중 홍보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유도할 예정이다.

집중 홍보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 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 등이 지급되며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반면 자진가입 안내를 했음에도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가입과 함께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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