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이 지방소재 저축은행 두 곳에 대해 의견거절을 검토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에 알렸다.
의견거절은 향후 기업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뜻으로 대상 저축은행의 부실 경영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퇴출대상이라는 간접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이미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 건전성 합격이라는 성적표를 발부한 상황이어서 이같은 의견이 나올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A회계법인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를 하면 할수록 숨겨진 부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며 “회계법인 입장에서 이번 경영진단에서도 금융당국이 완벽하게 검사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무턱대고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 결과를 승인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삼일회계법인은 B저축은행 대주주의 아들이 몇년 전부터 고객들의 예금 수백억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해 손실을 봤다며 명백한 대주주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로 경영진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아버지인 대주주가 이 돈을 채워 넣었으며 아들과 저축은행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일부에서 이 같은 안일한 판단이 향후 저축은행 부실을 다시 키울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C저축은행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며 삼일회계법인은 재무구조가 취약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위험하지 않다는 판정을 내린 상황이다.
D회계법인 관계자는 “규모가 적은 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가 조금만 자본확충을 하면 쉽게 우량으로 판정을 받을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당초 강도 높은 경영진단을 했지만 저축은행의 모든 부실을 털어내고 정리하기에는 자금 및 시장의 파장 문제 등 한계가 있어 일정 부문은 덮고 넘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부실 감사를 한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후 회계법인이 저축은행 감사를 피해가자는 분위기가 표면화 된 것.
삼일회계법인이 금융 당국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단계에서 수위를 낮출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의 부실 검사는 이미 영업정지된 제일 및 에이스저축은행 사례에서도 불거졌다.
E회계법인이 지난해와 올해 3월 고양종합터미널 시행사인 종합터미널고양㈜에 대한 2008∼2010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제일 제일2 에이스저축은행의 우회대출을 지적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정기검사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는 대대적인 경영진단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에 대해 일단락 시켰다고 하지만 대주주 리스크를 완벽하게 차단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잠재부실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도 대주주와 관련된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