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베이트 연동 징벌적 약가 인하에 '효력정지'

입력 2011-09-28 18: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제약사들에게 내린 징벌적 조치에 대해 제약업계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통과됐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은 27일 동아제약과 종근당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행정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7월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확인된 6개 제약사에 대해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규정을 처음 적용, 115개 품목의 약가 상한선을 0.65~20% 낮추기로 결정했다.

동아제약은 철원군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뇌물을 주다 적발됐고, 종근당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곧바로 동아제약·종근당 등 해당 제약사들은 특정 지역(철원군) 사례가 확대 해석됐고, 약가 인하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등의 취지로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그 결과로서 27일 가장 먼저 동아제약·종근당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앞으로 나머지 제약사들의 신청도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실제 가격 인하에 나서려던 정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에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 조치는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연기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대표이사
최희남
이사구성
이사 4명 / 사외이사 2명
최근공시
[2026.02.25] 현금ㆍ현물배당결정
[2026.02.25]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대표이사
김민영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3.05] 투자설명서
[2026.03.04]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설계부터 생산까지…‘올 차이나’ 공급망 구축 박차 [궤도 오른 中반도체 굴기 ①]
  • 신학기 소비도 양극화...“비싼 가방은 백화점서” vs “소모성 학용품은 다이소에서”(르포)[K자 소비 올라탄 유통가]
  • 미쉐린 3스타 ‘밍글스’ 2년 연속 영예…안성재의 ‘모수’, 2스타 귀환[현장]
  • WBC 첫 경기 17년만 승리…다음은 한일전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살인자의 첫인상
  • '미스트롯4' 이소나, 최종 1위 '진' 됐다⋯'선' 허찬미ㆍ'미' 홍성윤
  • 바이오 IPO 다시 움직인다…신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 상장 러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67,000
    • -0.73%
    • 이더리움
    • 3,055,000
    • -0.84%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0.37%
    • 리플
    • 2,065
    • -0.43%
    • 솔라나
    • 131,000
    • -0.91%
    • 에이다
    • 396
    • -1.25%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23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70
    • -3.22%
    • 체인링크
    • 13,560
    • +0.07%
    • 샌드박스
    • 124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