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감후 공시]우리금융,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입력 2011-09-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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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은 28일 서중렬 외 249명이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신청인이 주식교환계약에 따른 발행 주식과 광주은행 및 경남은행 발행주식 간의 교환 절차의 이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2011카합 2401)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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