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학부모, 심야 게임 ‘셧다운제’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11-09-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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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부모의 교육권’ 등 침해

심야시간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일명 ‘셧다운제’가 11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8일 법무법인 정진에 따르면 문화연대와 함께 청소년과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다음주 중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이들은 청소년들의 ‘게임을 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므로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이라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셧다운제가 심야시간에 다른 여가ㆍ오락활동을 하는 청소년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심야시간에 자녀에게 게임을 허용할지는 부모가 직접 결정해야 하는데도 국가가 나서서 일률적으로 게임 접속을 제한하면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다.

정소연 문화연대 대안문화센터 팀장은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권과 문화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며 개인정보 관리의 위험성을 높일 뿐 아니라 부모의 교육권에 대해서도 심각한 침해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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