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올 11월 본청약 시작할 듯

입력 2011-09-2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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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분양가 3.3㎡당 1280만원선·감정평법인 1:1 선정 등 ‘합의’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이 오는 11월 중에 시작될 전망이다.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례신도시 군부대 토지보상 문제에 극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28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27일 LH 분당 사옥에서 이지송 LH 사장과 김인호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이 만나 위례신도시 보상평가 방식과 대체 골프장 이전 등의 현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양측은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사전예약 가격인 3.3㎡당 1280만원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토지보상가를 책정키로 했다. 또한 위례신도시 내 남성대 골프장의 대체 부지 중 하나로 건설하는 용인 처인CC의 공사와 개장도 착실히 진행키로 했다.

국방부와 LH는 그동안 위례신도시 토지보상 평가 방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국방부는 군시설의 ‘시가 보상원칙’을 내세워 국방부와 LH가 각각 1곳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LH는 토지보상법 등을 근거로 LH가 2곳, 국방부가 1곳을 선정해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이날 가장 큰 쟁점이었던 감정평가기관을 양 기관이 각각 1곳씩 선정키로 하면서 타협이 가능했다. 여기에는 보상평가 방식에서 원칙만 고집했던 이지송 사장의 결심이 크게 작용했다. 지난 6월에 예정된 본청약이 보상문제로 미뤄지면서 사전예약자와 청약 대기자의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평가방식이 확정됨에 따라 LH는 오는 30일 위례신도시 토지보상평가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감정평가에 들어갈 방침이다. 보상평가 실무작업에 최소 20여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LH측의 예상이다. 감정평가가 끝나는 대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어 본청약 분양가가 결정되면 입주자 모집공고는 오는 11월 중하순께 내고 본청약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가구수는 2개 블록에 총 2939가구다. 이 가운데 사전예약 당첨자분을 제외하고 부적격 당첨자분을 포함한 전용면적 85㎡ 이하 104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국토부는 하남 미사 보금자리주택의 본청약이 11월에 예정돼 있어 두 지구를 묶어 동시에 분양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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