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보금자리 11월 본청약…분양가 3.3㎡당 1280만원

입력 2011-09-28 07:37 수정 2011-09-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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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째 표류하던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이 오는 11월중 시작될 전망이다.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례신도시 군부대 토지보상 문제에 극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28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 이지송 사장과 김인호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27일 LH 분당 사옥에서 만나 위례신도시 보상평가 방식과 대체 골프장 이전 등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

그동안 위례신도시 토지보상 평가 방식에 대해 국방부는 군시설의 ‘시가 보상원칙’을 앞세워 국방부와 LH가 각각 1곳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것을 주장했으나 LH는 토지보상법 등을 근거로 LH가 2곳, 국방부가 1곳을 선정해야 한다며 맞서왔다.

두 기관은 앞서 지난 4~5월에도 군부대 토지 보상방식(시가 보상, 수용당시 감정가 보상)을 놓고 대립하다 총리실의 중재 끝에 지난 7월 '개발이익을 배제한 시가'로 보상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국방부와 LH는 이날 가장 큰 쟁점이었던 감정평가기관을 국방부의 요구대로 양 기관이 각각 1곳씩 ‘1대 1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7월에 구두로 합의한 대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사전예약 가격인 3.3㎡당 1280만원선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토지 보상가를 책정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또 위례신도시내 남성대 골프장의 대체 부지중 하나로 건설하는 용인 처인CC의 공사와 개장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양측의 이 날 ‘담판’은 보상평가 방식에 대해 원칙을 고집해왔던 LH의 이지송 사장의 결심에서 비롯됐다. 애초 지난 6월이던 본청약이 보상문제로 미뤄지면서 사전예약자는 물론 청약 대기자들의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LH는 이번에 평가방식이 확정됨에 따라 이달 30일께 위례신도시에 대한 토지보상평가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감정평가에 들어갈 방침이다.

LH는 보상평가 실무작업에만 최소 20여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감정평가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어 본청약 분양가를 결정하면 늦어도 오는 11월 중하순께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본청약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남 미사 보금자리주택의 본청약도 11월에 예정돼 있어 보상 일정을 감안해 두 지구를 묶어 동시분양하는 방법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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