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국·EEZ서 어업가능 국내어선 1600척…올해와 변동없어

입력 2011-09-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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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역서 조업가능 중국어선 1650척…50척↓

내년 우리나라 어선이 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의 수가 올해와 같은 1600척으로 정해졌다. 또 중국어선의 경우 올해보다 50척이 준 1650척으로 확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중국 베이징서 정일정 농식품부 원양협력관과 중국 농업부 최리봉 어업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1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1차 국장급 준비회담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2012년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의 입어규모 및 일부 조업조건을 합의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내년 한·중 양국어선의 EEZ 상호 입어규모에 대해서는 한국어선이 중국 EEZ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입어척수는 1600척(6만2000톤)으로 하고 중국어선이 한국 EEZ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입어척수는 1650척(6만2500톤)으로 합의했다.

우리나라 어선의 경우 척수는 같지만 규모에서 6만4000톤이었던 올해보다 2000톤이 줄어든 6만2000톤에 합의했다.

반면 중국은 배의 수와 규모 둘 다 줄었다. 올해 1700척, 6만5000톤이었지만 내년부터는 1650척, 6만2500톤으로 바뀌었다.

중국 자망(유망)어선에 대해 지난해 회의에서는 어구실명제 도입을 합의한데 이어 올해에는 어구 사용량 제한 제도 도입을 합의함에 따라 수산자원보호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또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3대 중대위반어선(무허가·영해침범 조업·공무집행방해)에 대해 3년간 EEZ 입어자격을 취소하기로 합의했다.

단속 및 정선명령을 위반하고 도주한 어선에 대해서도 30일간 어업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세부이행절차를 마련해 올해 12월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항적기록 보존 및 어획물운반선 관리방안과 업종별 조업조건 등 미합의된 의제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국에서 개최예정인 제1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합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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