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어업인간 분쟁을 일으키는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주요 불법어업에 대해 오는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해 육해상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속을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진행한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조업금지구역 위반 △선명·어선표지판 은폐 △선형·어구변형·그물코규격 위반 및 어구사용량 초과 부설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다.
농식품부는 또 불법어업 일제단속과 관련해 중점 단속대상, 불법어업 신고센터 등을 포함하는 홍보용포스터 3500부를 제작해 어업인들의 왕래가 많은 주요 항구 및 수협위판장 등에 부착해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