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채 '지준 부과' 놓고 김중수-신동규 정면충돌

입력 2011-09-26 11:04 수정 2011-09-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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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재 "세계적 추세" vs 신 회장 "중앙銀이 꺾기하나"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이 한국은행의 은행채(금융채) 지급준비금 부과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 한 신동규 회장은 2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은행채는 만기가 있는 확정채권으로 지급준비급(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밝혔다.

그는“중앙은행이 (은행채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쌓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이는 중앙은행이 은행에‘꺾기’를 한다고 볼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신 회장은 김중수 총재의 발언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반박했다.

신 회장은“(김 총재가) 해외 사례를 든 것은 사실관계가 맞질 않다”면서 “미국은 트랙젝션 어카운트(Transaction account, 수시입출금식 예금)에 대해서만 지준을 부과하고 정기예금과 은행채는 대상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호주·뉴질랜드·캐나다는 1980년대 지준부과 제도를 폐지했고 영국도 자율적으로 규모를 설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한은은 법에 의해 강제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 총재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은행채에 대한 지준 부과는 유럽과 미국 등에서 다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부담이 된다면 (지준율을) 0%로 적용하고 경제가 위기상황이 오면 올리면 된다”며 지준 부과에 강한 의지를 피렸했다.

김 총재는 임시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하루 전인 지난 8월 30일 “OECD 국가중 금융채에 지준을 부과하지 않은 나라는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등 6개국에 불과하다”며“(지준부과가) 세계적 추세가 아니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용어설명

△지급준비금 = 예금 인출 사태에 대비해 예금과 일부 채권에 대해 일정 비율의 준비금을 미리 중앙은행에 적립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은은 조사권 강화 외에도 은행채에 대한 지급준비금 의무 부과가 포함됐다. 현재까지는 은행예금에 대해서만 지금준비금을 적립토록 하고 있으며, 수시입출금은 4%, 정기예금은 2%의 지급준비율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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