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복수노조 관련 부당행위 업주 첫 입건

입력 2011-09-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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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제도와 관련해 부당행위를 한 업주를 처음으로 입건했다.

고용부가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첫 번째로 발견된 사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모 택시회사의 대표이사를 입건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지난 7월1일 복수노조 허용 이후 이 택시회사에는 기존노조(미가맹)외에 전국택시노조 지회와 전국민주택시노조 분회가 각각 설립됐다.

이 과정에서 이 회사 대표이사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 공고문 등을 통해 특정 상급단체를 탈퇴할 것을 강요하고 탈퇴하지 않을 경우 차량 배차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조 조직 또는 운영 등에 대해 사용자가 지배·개입한 것에 해당되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 회사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입건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는 이 같은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용자가 노조 설립 등에 개입하는 경우 점검 및 조사 등을 거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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