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기자협 ‘인권보도준칙’제정

입력 2011-09-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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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언론인을 위한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했다.

현병철 인권위 위원장과 우장균 회장은 23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13층 전원위회의실에서 인권보도준칙 서명식을 갖고 이를 확정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

인권보도준칙은 전문, 총강(10조), 주요 분야별 요강(8장)으로 구성됐다. 주요 분야별 요강은 보도 사례 등 실천 매뉴얼이 별도로 포함됐다. 분야별 요강은 민주주의와 인권, 인격권, 장애인 인권, 성평등,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노인 인권, 아동 인권, 성적소수자 인권 등으로 구성됐다.

인권위는 이번 준칙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기자협회가 사회적 의제 설정과 여론 형성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이 보도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인권적 관점과 원칙을 제시하자는 공감대에서 공동으로 추진한 것이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부터 총 5회에 걸쳐 기자협회보를 통해 언론의 인권관련 보도양상을 분석한 기획기사를 연재하는 등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 6명으로 ‘인권보도준칙위원회’를 구성해 준칙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기자협회는 인권보도준칙을 현직 언론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인권보도수첩’을 제작해 배포하고,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매년 좋은 인권보도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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