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저축銀 가지급금 지급 동참

입력 2011-09-22 09:34 수정 2011-09-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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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최근 영업정지된 7곳(프라임·대영·제일·제일2·토마토·에이스·파랑새)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에 참여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21일 예금보험공사는 농협중앙회만 실시했던 가지급금 지급 업무를 국민은행을 제외한 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에서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예보 발표후 국민은행 관계자는 “예보와 은행의 실무진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안됐던 것 같다”며 “당연히 지급업무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영업정지된 7곳의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총29개 국민은행 지점을 통해 국민은행을 통해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가지급금 신청은 지급대행 기관 방문 이외에도 영업정지 조치된 7개 저축은행 영업점(본점 및 지점)및 예보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할 수 있다. 가지급금은 오는 22일부터 1인당 예금원금 기준 2000만원을 한도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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